실시간 뉴스



MS, 워드특허소송 패소…2억9천만달러 배상 판결


[안희권기자] 美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캐나다 업체 아이포아이(i4i) 워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정판결하고 2억9천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美대법원은 MS가 캐나다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전원 일치 지지하고 MS에 2억9천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기술특허법 적용에 커다란 영항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해당 특허가 이미 무효처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확실한 설득력을 지닌 증거없이는 기존 특허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아이포아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MS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아이포아이는 2007년 MS가 MS워드에 자사 워드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009년 8월 연방법원은 MS가 아이포아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MS, 워드특허소송 패소…2억9천만달러 배상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