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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모바일결제 악용 혐의로 구글 제소


[안희권기자] 페이팔이 구글을 자사 모바일결제사업의 기업기밀을 유용한 혐의로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페이팔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글에 재직 중인 오사마 베디에 전 페이팔 임원이 페이팔의 기업 기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팔은 베디에가 스테파니 틸레니우스 전 페이팔 임원을 영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페이팔은 베디에와 구글이 페이팔 임원을 끌어가거나 자사 기업기밀을 활용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26일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릿을 공개하고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고 밝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을 긴장케 하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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