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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넘긴 27개 인터넷기업 검찰에 적발돼


 

게임·영화·음악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93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카드사나 보

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6일 자사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나 보

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27개 인터넷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무료음악 제공

서비스업체인 벅스테크(www.bugsmusic.co.kr)의 박성훈 사장을 정보통신

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게임 · 영화 콘텐츠몰 아리수(대표 김상동 www.web114.com)

와 음악제공 콘텐츠몰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대표 변준민

www.maxmp3.co.kr) 등 2개사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24개 업체 대

표와 적발된 27개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27개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카드·LG캐

피탈 등 카드업체 및 Y생명보험과 업무제휴나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고 고객동의 없이 총933만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기소된 벅스테크의 박성훈 사장은 150만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

아 카드사에 제공하고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카드사로부터 판촉홍보비로 500만∼2억3천만원, 보험사로부

터 광고비 명목으로 6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카드 한 장 발급시

7천∼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전담검사를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앞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쪽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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