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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주, 결국 진경준과 함께 기소


주식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김정주 불구속 기소

[문영수기자] 주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김정주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건넸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무료로 사용한 뒤 이 차량(3천만원 가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렇듯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린 상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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