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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핵프로그램 유포자들 '철퇴'


징역 10월에 집유 2년·벌금 1천만원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송치된 피의자 13명 중 한 명이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고 30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또 다른 피의자 1명에게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 11건 일체는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이용자의 온전한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핵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피의자 13인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블리자드는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향후 유사한 핵 유포(판매) 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를 위한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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