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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공정위, 3개 게임사에 과징금 등 10억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확률형아이템 제재…넥슨 "소송 검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획득 확률 등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하고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550만원의 과태료, 또 넥슨과 넷마블에는 9억8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경우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다만 넥슨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넷마블의 경우 공정위 의결서를 살핀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고 넥스트플로어는 수긍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 살펴보니…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 표시했다. 이때 퍼즐은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퍼즐 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구매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봤다. 또한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즉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서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넥슨이 자진시정을 통해 2017년 3월 9일부터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을 결제단계 화면 등에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의 경우 온라인 게임 '마구마구'에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하며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으나 이를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으나 이를 2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같이 실제보다 확률 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모두의 마블'도 2016년 8월 5일부터 12월 16일 동안 프로이트, 슐레이만, 세헤라자데, 할로윈 이안, 크리스, 마스 등 총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며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으나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는 것.

이처럼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으나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아울러 '몬스터 길들이기' 경우도 2016년 6월 30일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불멸자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고, 5배 업(UP)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으나, 게임 출시 일인 2016년 10월 27일에 공식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 21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게임 이용자가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이용자들을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넥슨 "소송 검토" 반발 …파장 '촉각'

이날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게임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넥슨은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 행정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삼은 서든어택 이벤트의 '랜덤'이라는 표현 자체가 각 퍼즐의 등장 가능성이 다른 확률로 나온다는 걸 전제한다는 게 넥슨 측 설명이다. 모든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확률로 퍼즐 조각을 지급하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공정위 판단을 정면반박한 것.

아울러 서든어택에서 판매한 '연예인 카운트'의 경우 게임 내 연예인 캐릭터를 구매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퍼즐로, 이를 모을 경우 해당 연예인의 싸인회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이벤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무료 부가 혜택까지 확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 현재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의결서 수령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넷마블은 "현재 서비스 중인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플로어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먼저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커뮤니티 공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차일드 소환확률도 정정했다"며 "차일드 소환에 사용된 크리스탈(게임 재화)을 100% 이용자에게 돌려드리는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은 겸허히 수용,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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