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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대신 소규모 '이노타운' 도입한다


무분별 특구 지정 방지, 총량관리제 적용 …발전방안 확정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이 확정됐다. 연구개발특구 혁신성과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 균형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이 핵심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를 더 늘리지 않는 대신 소규모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인 '이노타운'을 도입하되 전체 규모는 총량제를 적용, 무리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는 총 5개 특구, 규모 138.8㎢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특구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 창업, 글로벌 교류 등과 특구 내 건물, 도로 등 기반 건립, 기술금융 조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원까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천304억 원을 투자,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특구펀드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건립 등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 관할 특구지역에 기업 4천804개와 학연 등 기관 209개가 소재하며, 매출 44조5천억원과 고용인원 17만8천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10여 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혁신성과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특구 지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정 난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 대학, 출연연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R&D를 수행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 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도 부족으로 수혜 대상 및 범위 제한과 신기술 및 신제품 창출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의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되, 특구의 무분별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중 R&D보유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운영 모델을 강소특구 모델로 도입한다. R&D 수행을 통해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병원, 공기업 등을 핵심기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제도 활용의 문을 확대한다.

특구 지정요청시 시도와 핵심기관의 협약 체결 의무화와 핵심기관에게 강소특구 개발권, 과제제안권 등을 부여함을 통해 자율성이 보장된 핵심기관 중심의 책임 운영 관리를 도모한다. 강소특구 모델에 대해서는 조기 정착 활성화를 위해 20㎢ 규모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브랜드명은 이노타운으로 정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강소특구 모델을 통해 우수 역량의 R&D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널리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도입한다.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개정해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지자체와 혁신주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특구부터 구성 및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세부과제별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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