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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관리 부실 …5년간 8천623건 제재


사업비 환수 1천976억원 중 966억원 그쳐 …최명길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로 제재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에 따른 환수대상 사업비 약 2천억원 중 절반 가량은 회수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관련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8천6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천700건을 웃도는 규모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 연구부정, 용도 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향후 국가R&D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하고 있어 실제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연간 1천700여 건이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가R&D 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최명길 의원 측 지적이다.

실제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보면 기술료 미납이 3천932건, 연구결과 불량 1천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천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천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 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 외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이 외 사유까지 포함 사업비 환수 조치는 총 885건, 환수 금액은 1천97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6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 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 원에 그치고 있어 환수율은 17%에 불과했다.

최명길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천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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