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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문화부 표준계약서안, 헌법 원칙 어겨"


법률검토 결과 공개…"외주 제작사에 부당한 이익"

[강현주기자] 한국방송협회가 2월중 발표될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표준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문화부가 19일 지상파 방송사와 회의를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논의에 성실히 응해왔으나 문화부는 외주제작사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비의 대부분을 방송사가 부담하더라도 저작권은 외주제작사에 원천적으로 귀속하고 방송사에는 1회 방송권만을 제공한다는 등의 표준계약서안 조항은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영상 제작사인 방송사가 양도받은 저작권을 모두 외주제작사가 갖는다는 등의 표준계약서 조항은 방송사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는 외주제작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제안한 표준계약서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문화부의 표준계약서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외주제작사를 저작자로 간주할 경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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