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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방심위 행정소송 제기


국내외 이용자 대상, 원고인단 모집

[정미하기자] 오픈넷(이사장 전응휘)가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루브샤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 접속을 차단했고, 2014년 1월22일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방심위는 그루브샤크가 해외 사이트지만, 국내와 해외 음원을 무료로 듣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처분을 내렸다.

그루브샤크는 2007년 미국에서 오픈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올려 들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 음악을 추천하기도 하는 서비스다.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 별개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오픈넷이 찾고 있는 원고의 자격은 ▲유료 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다가 방심위의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해외에서 유료회원(또는 무료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다가 귀국해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그루브샤크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업로드해 본인의 음악을 공유해오다 방심위의 차단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공유할 수 없게된 아티스트다.

오픈넷은 "위 요건에 맞는 원고가 모집되는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방심위의 접속 차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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