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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야? 음란 성인용 쇼핑몰이야?"


김희정 의원, 인터넷 신문상 적나라한 성인광고 지적

[강은성기자] 좋아하는 야구팀 경기 결과를 보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한 K씨. 하지만 기사 창이 열리는 순간, 기사 내용보다 기사 주변에 번쩍거리는 플래시 광고에 먼저 눈이 갔다. 반쯤 벗은 여성의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성형외과 광고나 남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성인용품 광고가 인터넷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문기사를 읽고 있지만, 많은 신문사들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무분별한 성인광고를 노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신문의 이같은 '음란 광고'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성추행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의 음란물에 대한 단속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 지면에 낯뜨거운 음란 광고가 판치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신문의 성인광고 등 유해한 광고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유관부처 또한 적극 협조하지 않아 촘촘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김희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온라인 지면에 유해성 광고를 포함한 언론사가 62곳이었지만 올 들어 176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유해한 인터넷 광고가 2011년에 비해 2012년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부처간 주고 받은 공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방통위는 2011년 인터넷·모바일 광고 예산 5억5천만원 중 인터넷 불법·유해 광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3억원을 썼으나 유해성광고의 숫자는 1년동안 오히려 3배나 늘어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신문 광고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없이 접할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음란성 인터넷 신문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관련 협회간 공조가 중요하다. 관련 대책과 향후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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