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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허용"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 이요자 인식조사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민 70% 이상이 카풀 앱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50% 이상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상시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카풀 앱은 제한된 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며, 우버X와 같이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가 모는 유사 택시 서비스는 불법이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공유경제기반 교통 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19세 남녀 중 최근 1년간 택시를 이용한 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자 300명을 보조 표본(부스터 샘플)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74.2%가 차량 공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카풀 운전자(드라이버) 참여 의향도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공유 경험자의 경우 88.4%가 허용해 줘야 한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아울러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일반 국민 55%와 차량 공유 경험자 64.6%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상시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면 허용되면 택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0%만이 공감했으며, 71.7% 국민은 차량 공유가 택시가 공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국민 94.1%와 , 차량 공유 경험자 중 96.6%가 경제적 비용절감, 교통체증 완화, 낭비되는 자산 공유와 이동 편의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답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위원은 "국민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고려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방향이 신속하게 설정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은 "이제 규제 방향은 사용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으로 업계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며 "ICT 기업은 이제 1~5년 안에 승부가 나는데 규제의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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