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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제작 특허 무효심서 패소


네이버 "특허 세 가지 중 두 가지 인정안돼, 항소할 것 "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오패드와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패소했다.

네이버는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네오패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오패드는 네이버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modoo)'라는 이름으로지난 2015년 4월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준다.

지난해 10월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도 올 초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날 심결이 난 특허 무효심은 네이버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쟁점이 되는 특허 중 일부만 심판원이 인정했다며 2심격인 특허심판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심결문을 보면 네오패드가 ▲홈페이지 제작 전 용도에 맞는 견본을 제시하는 기술 ▲완성된 홈페이지의 글을 인덱싱하여 검색에 자동 반영하는 기술 ▲홈페이지 제작자와 사용자의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생성하는 기술 특허를 주장했는데 이 중 세 번째 기술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과정에서 네오패드가 주요하게 주장한 기술은 세 가지인데, 이중 두 가지는 특허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도 선행 자료가 많이 있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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