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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엉성한 법 만든 죄는?"


방통위,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에 네티즌 "정부도 책임"

[김영리기자]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키로 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천800원으로 책정됐으나 대란 기간 최저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통법 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영업·마케팅 임원들이 공시된 지원금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판매장려금을 유통점에 뿌려 지원금 차별을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단통법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업이 싸게 팔겠다는데 싸게 판다고 형사고발? 방통위는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라며 "엉성한 법을 만든 죄는 물을 수도 없나보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동네 중국집 중에 자장면 많이 주문하면 군만두 서비스로 주는 집이 있습니다...이것도 처벌해주세요...차별당하는 게 싫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비싸게 팔라고 보호도 해주는 한국", "아이고 의미없다. 어떻게든 풀려나겠지", "이 나라는 싸게 팔면 범죄인 나라입니다", "담합해서 가격 올리는 놈들을 먼저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오르는 건 합법, 내리는 건 불법", "학교에서 시장경제라는 걸 배웠는데...잘못 배웠나보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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