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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보험, 가입해도 분실시 최대 49% 자기부담"


소비자시민모임, 이통3사별 스마트폰 보험금 및 보상내역 조사

[정미하기자]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통신사별로 최대 49%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스마트폰이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분실을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스마트폰 보험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험의 보험금 및 보상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스마트폰 보험의 종류와 보험납입금·보상내역·가입 방법 등이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를 상정해 각 통신사 가입자별로 납부해야할 자기부담금을 계산한 결과다.

우선 스마트폰 보험은 크게 분실보험과 파손보험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분실보험으로 SK텔레콤은 '스마트세이프 플러스50', KT는 '올레폰 안심플랜 프리미엄', LG유플러스는 '폰케어플러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보험은 SK텔레콤의 경우 스마트폰 출고가가 70만원 이상일 경우, KT는 55만원 초과일 경우, LG유플러스는 65만원 이상일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보험의 월 보험료는 LG유플러스 '폰케어플러스;가 4천400원으로 가장 싸다. KT '올레폰 안심플랜프리미엄'은 월 4천700원 SK텔레콤 스마트세이프 플러스50은 월 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최대 보상금액은 SK텔레콤이 85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80만원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실제로 새 휴대폰으로 바꾸기 받기 위해선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이 단말기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자기부담금은 LG유플러스의 경우 18만원으로 정액으로 책정돼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로 정율제다. 따라서 실제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최대 보상금액과 자기단말기의 출고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10개월간 납부한 상태에서 출고가가 80만원인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최대 보장금액은 8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통3사별로 차이가 난다.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은 22만4천원(자기부담금 18만원+보험료 10개월 납부액 4만4천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 KT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28만7천원(단말기 금액의 30%인 자기부담금 24만원+보험료 10개월 납부액 4만7천원), SK텔레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29만원(단말기 금액의 30%인 자기부담금 24만원+보험료 10개월 납부액 5만원)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동종의 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단말기 출고가 대비 28%(LG유플러스)~36%(SK텔레콤)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인 경우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SK텔레콤의 최대보장가능금액은 85만원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최대보장가능금액은 80만원이다.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100만원과 최대보상금액 85만원과의 차이를 초가부담금으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사용자 역시 스마트폰 출고가격(100만원)이 소비자 최대 보상금액(8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인 20만원을 초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SK텔레콤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총 45만5천원(최대보장가능금액 85만원의 30%인 자기부담금 25만5천원+초과부담금15만원+보험료 10개월분 5만원)을, KT가입자는 총 48만7천원(최대보장가능금액 80만원의 30%인 자기부담금 24만원+초가부담금 20만원+보험료 10개월분 4만7천원), LG유플러스 가입자는 42만4천원(자기부담금 정액 18만원+초가부담금20만원+보험료 10개월분 4만4천원)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험은 블랙 컨슈머로 인한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상품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가입단계에서 고객이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보험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객 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KT관계자는 "본 조사는 분실인 경우에 한해 조사한 결과로 액정 깨짐 등 파손 등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기에 정액제에 비해 정율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한금이 100만원짜리인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등 KT는 다양한 스마트폰 보험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보임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결과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 759건 가운데 보험약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민원이 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험처리 지연(19.2%), 보상 단말기 관련 불만(15.5%)가 뒤를 따랐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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