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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음란대화 판치는 '랜덤채팅' 제동


최민희 의원 등 14명 '스마트폰 성인인증법' 발의

'**님이 입장하셨습니다-하이-야 XXX아!-XX 보여줘-XX! XXXXXXX!**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강은성기자] 익명성을 빌어 욕설과 음란한 대화가 판치는 스마트폰 '랜덤채팅'에 제동이 걸린다.

랜덤채팅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아무 채팅방이나 무작위(랜덤)로 입장하게 된다. 채팅을 하는 상대방 역시 무작위로 입장했기 때문에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대화를 나누는 '익명성'이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현실은 익명성을 악용해 음란한 대화나 즉석 만남 거친 욕설만이 판치고 있는 것.

그나마 일부 랜덤채팅 앱은 성인인증 절차를 넣어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앱은 그같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없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랜덤채팅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14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 앱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유해 앱이나 서비스에 아동과 청소년이 아무 제약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민희 의원실 측은 "그렇다고 스마트폰 앱에 어떤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 스마트폰 서비스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 이를 마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법률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최민희 의원 외에 박수현 이춘석 홍종학 배기운 강동원 김성곤 윤관석 전정희 김민기 정성호 김윤덕 전해철 김재윤 의원 등 총 14명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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