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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환불안되는 '기프티콘' 4월부터 못판다


모바일상품권 환불 5년, 이용자 확인 필요

[강호성기자]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상품권처럼 5년동안 환불받을 수 있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쓴 잔액은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4월 이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모바일상품권 이용과 관련, 환불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10월부터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쿠폰을 미리 구매해,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K플래닛(SK M&C)의 '기프티콘', KT(KT엠하우스) '기프티쇼', LGU유플러스의 '기프트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매출액(거래액 기준)은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누적금액이 1천41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잔액환불을 하지 않거나 잔여 유효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사들이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8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우선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처럼 기프티쇼(KT)는 올해 1월 중, 기프트유(LGU+)는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보내도록 했다.

기프티콘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부터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30일전, 8일전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도 보내도록 개선했다.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상 환불주체인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기프티쇼(KT)와 기프트유(LGU+)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1회 송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LGU+ 1월 중, KT 2월부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도록 개선(LGU+ 3월부터)한다. 이미 시행 중인 기프티쇼(KT),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고객센터에 요청시 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 사용하게 하거나 환불 처리토록 한다.

'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과 같이 금액형 상품권이 점차 증가하면서 잔액 미환불 및 획일적인 유효기간(60일) 적용에 대한 이용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제휴사(및 가맹점)의 판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3월까지 제휴사간 시스템전환 시간을 두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구매해 발송하는 상품권(B2B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송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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