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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군입대 일시정지 서비스로 3년간 176억 챙겨"


[강호성기자] 이동통신 3사가군복무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군 장병들로부터 최근 3년간 176억 3천만원의 요금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1일 이같이 발표했다.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는 군복무 기간 동안 통화와 문자 수신도 안 되는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정지 상태가 된다. 이통사들은 고객 데이터 관리, 기존 망 투자 유지비용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금액을 과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의 경우, 2007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는 540원(KT, LG유플러스)에서 780원(SKT)까지 전파사용료까지 감면받고 있지만 정작 군장병들에게는 매월 2천992원(SKT), 3천256원(KT), 3천806원(LG유플러스)의 요금을 과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장병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SK텔레콤이 6만2천832원, KT 6만8천376원, LG유플러스 7만9천926원을 납부한 셈이라는 것.

이통 3사의 관련 매출은 2009년 59억원, 2010년 70억원, 2011년 7월까지 47억원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SK텔레콤이 86억원, KT 71억원, LG유플러스가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장선 의원은 "실제 사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군입대 일시 정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복무자들에게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방통위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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