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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 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23일 중소업체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며 관련 절차를 20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기한 내에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제출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고,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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