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BS 등 11개사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2.7억


"라디오 방송사 특수성 맞춰 제도 개선돼야" 지적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들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대상 사업자들이 영세한 라디오 방송국이 많고, 후속조치 의지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 50% 감경 했다. 향후 라디오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통보시 녹음파일 제공 등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2항인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총 2억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 엄격 적용, 대안 마련 등도 논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분기 기상청 등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한 건수는 약 224건.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222건이 의무 위반으로 방통위에 통보됐다.

방통위는 1차 점검 결과 의무 위반 의심사례로 25개 방송사 104건을 선정, 사실조사을 거쳐 이중 21사 60건이 최종사실 조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 36건에 대해 총 2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을 미룬 바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자막으로 처리가 가능한 TV방송사업자가 아닌 라디오 방송 사업자로,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 위반건수도 주말에 몰려 가까운 시간대에 집중된 측면도 있다.

이들 사업자 대부분이 의무재난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라디오 방송 특성상 휴일과 심야 대부분 녹음방송으로 진행되는 상황, 재난상황이 신속 해제돼 타이밍을 놓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충분한 소명을 듣기 위해 앞서 전체회의에 이들을 직접 참석시켜 소명을 듣기도 했다.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과 재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일부 상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위원이 정상 참작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주말 근무자들이 거의 없어 녹음방송으로 하는 라디오 매체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방송사의 어려운 사정과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난방송 때마다 방송을 여러번 중단해야 한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재난은 공휴일을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다루되 방송사 상황, 과태료 부과 이후 자정 노력 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는 1분기 미실시 방송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라디오 방송사들은 대부분 TTS 등을 도입해 재난방송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1분기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9월로 재난방송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건들이 위반사례로 지적된 것. 라디오 방송사 입장에서는 1차 과태료를 내고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상 과태료를 물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난방송 위반에 대한 과태료 1천500만원에서 50%를 경감키로 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처분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재난방송 잘 유지됐기에 정책목표는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 라디오 방송사 "녹음파일" 대안 제시 …방통위, 검토키로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6일 소명자리에 나온 국악방송 측은 "TTS로 하면 음질이 훌륭하지 않은데, 최초로 재난당국에서 음성파일을 보내주면 청취자들이 불편없이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들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음방송 측도 "재난방송과 관련해 엔지니어들과 6개월 가깝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방통위나 행안부 등에서 재난관련 녹음파일을 주면 그걸 받아서 멘트가 나가는 순간이나 음악 나갈 때 끊어서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대안을 이달 열리는 재난방송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재난당국에서 최초 발령할 때 라디오와 TV매체 특성에 맞게끔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세련되게 가급적이면 방송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6~7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딜라이브,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2개사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재허가 조건에 따라 2개사가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 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기대 동의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BS 등 11개사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2.7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