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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기우편 확대되나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심 확대,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 이어져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에 기업 관심이 늘고 있다.

PC·모바일 사용이 늘고 각종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이 기대되자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전자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에 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올해 카카오페이와 KT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사업자는 6곳으로 늘었다. 이 외 최근 4곳의 기업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중계하며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셈.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를 최종 지정한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실시됐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가 공문서를 정부 공인 전자우편인 '샵(#)메일' 뿐만 아니라 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도 공문서는 샵메일을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고시 개정으로 공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에 관심 갖는 기업이 늘어난 것.

기존 종이 우편으로 전달받던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카카오톡·문자메시지(MMS)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의 건당 요금은 최소 100원이다. 서비스 요금이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올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등기우편 수수료(1천800원)보다 저렴하다.

불필요한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각종 문서를 송·수신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기존엔 공문서 제작부터 송·수신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됐지만, 이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실시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송·수신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돼 법적 추정력이 생기고 각종 거래와 행정의 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 사업을 이관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주택금융 분야 안내문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효력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문서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KISA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적인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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