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건축법 바뀌지만 …데이터센터 용도 신설 '쉽지 않네'


개정안서 '방송통신시설' 예상…관련법령 정비 숙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가 건축법 상 데이터센터 용도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데이터센터는 별도 용도 규정이 없어 일반 건물로 취급되면서 주차장, 승강기 문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만 데이터센터를 기존 방송통신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력해보인다.

4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24호)'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향후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건축물 용도 하위 항목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업계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다.

방송통신시설에는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이 '가'에서 '라' 목에 걸쳐 속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마' 목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변화에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데이터센터를 아예 새로운 건축물 용도로 신설하길 원했으나, 방송통신시설의 한 종류로 포함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데이터센터라는 명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기존 건축물 용도인 방송통신시설에 속해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다.

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요도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별도 용도가 신설될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따른 행정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물 용도가 생기면 관련 법령에 그에 맞는 규정을 필수로 만들어야 하지만 기존 방송통신시설 밑에 들어가면 그런 작업이 필요없다"며 "데이터센터 명칭이 들어갔다고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즉,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에 속하게 되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국토부와 협의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올들어 후속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우선 방송통신시설이 적용받는 여러 규정에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건축법 바뀌지만 …데이터센터 용도 신설 '쉽지 않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