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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부기구 2년간 성과 없으면 폐지


행자부 올해부터 신설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 적용

[김국배기자]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각 부처에 새로 생기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일단 기구와 정원을 늘리고 보자'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 다수의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을 대폭 확산한다.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고용과 복지 연계·통합'의 새로운 모델인 고용복지센터를 최초로 설치(10개소)해 취업률을 대폭 높이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했다.

행자부는 올해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 전국 2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관련 부처가 한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미,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의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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