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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 안받은 '휴대폰' 구매대행 단속유예


미래부, 국민의 해외구매 불편 없도록 조치

[강호성기자] 외국에서 구매·수입대행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단속'이 유예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에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파법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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