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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마케팅 활용 목적 개인 프로파일링 규제해야"


'빅데이터,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보고서 발표

[김관용기자]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 분야 중 개인정보 처리 규제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분야는 온라인 마케팅 부문.

빅데이터 기업인 SAS는 영국의 경우 전 산업의 데이터 자산가치 중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라고 조사했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는 소매업에서 빅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는 마케팅, 상품기획, 영업, 공급망 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며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마케팅 분야라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정보 처리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에 의해 획득된 개인의 선호나 로그정보 등도 정치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민감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화된 표적 광고와 고객 세분화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자칫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하면 빅데이터 사업 전 분야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공분야와 제조업 등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와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창출되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크인 기반의 모바일 광고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소비자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위치정보 수집 대부분이 사전 동의를 받고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체크인을 통해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체크인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위치정보의 수집 목적이 광고임을 고지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KISDI 손상영 연구위원은 "체크인 기반의 모바일 광고가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록 체크인 행위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체크인에 의한 개인 위치정보 수집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DI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참고로 규제 방향을 제안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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