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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 "법 시행 1년, 혼란·불만 컸다"


한정협, '민간자율규제 강화 위한 집담회 및 회원 워크숍' 개최

[김수연기자] "관련 단체, 감독기관 너무 많고, 일사분란한 정책 추진도 없어 사업자만 혼란스러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기업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이 겪은 고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집담회 및 회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회원사들이 느꼈던 애로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감독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영돼 기업 실무자로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공공·민간에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 이재우 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관련 정부단체나 감독기관이 너무 많아졌다"며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로 일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개의 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만 (주민번호 수집) 금지 규정이 적용됐고, 그 바람에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담감에 따른 호소도 이어졌다.

서덕근 교습소연합회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너무 세다. 규모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기업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대기업,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아야하는 게 맞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계가 먼 작은 기업들은 법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좀 늦게 적용해도 되지 않나. 앞으로 과태료 부분은 기업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과 공공이 동급의 처벌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옹상순 한국정보기술단 부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개인정보 컨설팅, 영향평가를 받으며 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온 곳이고, 민간 기업은 자비 들여서, 말 그대로 '알아서' 준비해 온 곳인데 간은 법 위반시 공공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개인정보보호 주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오익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교육위원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당신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리는 홍보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용수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교육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 = 해킹방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았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기술로 해결할 부분이니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법 시행 초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집담회에는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원사·단체 소속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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