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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억3천600만건 전자문서 유통·3천100억원 절감 효과 등

[정수남기자] 앞으로 국내 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사업 참가 촉진과 함께 연간 2억3천600만건의 전자문서 유통으로 3천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최진혁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일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 관련 제도와 비즈니스를 위한 'u-페이퍼리스 코리아 컨퍼런스'가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 정책담당자를 비롯,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해 전자문서 정책과 산업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문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dca.or.kr/vip.html).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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