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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부터 '휴대폰가격 표시제' 시행


판매업소, 단말별·요금별 가격 표시해야…위반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부과

[정수남기자]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휴대폰 시장이 좀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휴대폰, 태블릿 PC와 악세서리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다.

또 가격 표시대상 점포는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 규모에 관계 없이 유통망 전체 업소이다.

현재 전국에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7천600곳), 판매점(2만9천800곳), 온라인 채널(200곳) 등 모두 3만7천600곳이 있다.

가격 표시 내용은 단말기별,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만일 이들 업소가 ▲판매가격 미표시·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 표시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경부는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올해 안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이지만, 그 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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