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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TF 참여한 공정위, '경쟁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가제 및 단말기 인증제도 개선 통해 후생 극대화

[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통신시장 내 유효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후생 극대화'다.

3자 경쟁구도로 굳혀진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방안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요금인가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단말기 인증제도 개선 ▲통신요금 종합정보 사이트 구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통신사끼리 묵시적인 담합이 이뤄지고 가격경쟁이 제한됐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일시적으로 요금이 인상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향후 재판매사업자(MVNO) 진입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해 요금규제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단말기 인증제도 개선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도입되는 방안이다.

선불요금제(기본료 없이 미리 지불한 한도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요금제)는 이동통신 이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가입절차가 불편해 2010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기존 후불요금제 이용자가 번호변경 없이도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음성에만 허용되던 선불요금제를 데이터 영역으로도 확대하거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 방식도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통사가 확인한 단말기만 통화 허용)에서 블랙 리스트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IMEI 미등록 단말기)라도 통화를 허용하되, 분실 단말기나 도난 단말기, 밀수입 단말기의 경우에만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음성 위주의 요금제 비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실질적 요금제 비교가 불가능했다"며 "이통3사의 요금제 현황, 요금제별 특성 비교, 최적 요금제 추천 기능 등을 모두 갖춘 종합포털 기능의 사이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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