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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미관 침해 분쟁 등 예방 기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11일, 전자파 및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것.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를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를 규정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하던 사항을 입주 전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공개 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 입주 전에도 기지국 설치 최상층 세대·노인정·놀이터·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파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설명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자파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정에서 마련되었고 이동통신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 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신축 철탑·통신주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근제한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설된 안전관리 조항을 적용하고 대폭 강화된 환경친화형 기지국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시행 등으로 이동통신이 생활 필수재가 되고 대규모 아파트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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