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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비스트 이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소송 '승소'


[장진리기자] 비스트에 이어 애프터스쿨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애프터스쿨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23일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버진(Virgin)'의 수록곡 '펑키 맨(Funky Man)'과 오렌지 캬라멜의 '방콕 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과 8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 '펑키 맨'이 "선정성 띈 노랫말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오렌지캬라멜의 '방콕 시티' 뮤직비디오는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애프터스쿨 측은 "펑키맨의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 무관하다. 또한 '방콕 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 매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결국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플레디스는 "객관성 없는 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해매체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가요 심의 기준이 확립돼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4월 27일부터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플레이걸즈(PLAYGIRLZ)'를 통해 일본 팬들과 만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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