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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SM 더 발라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공식화'


[장진리기자]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딱지를 뗐다.

여성가족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SM 더 발라드의 '너무 그리워'는 청소년보호의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해 청소년유해물로 고시했으나, 제작자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 결과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8월25일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 취소 사실을 고시했다.

이에 앞서 1월 여성가족부는 SM 더 발라드의 앨범 '너무 그리워'에 수록된 '내일은'을 가사에 유해약물(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SM은 이에 "여성가족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SM 외에도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가수들의 줄소송이 이어졌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직접적·노골적으로 조장할 때만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며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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