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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스트 손 들어줬다…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장진리기자] 법원이 비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술이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큐브 측은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 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 5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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