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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작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능희 PD 등 제작진은 최후 변론을 통해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비판했다"며 "협상의 문제점과 그동안 광우병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했던 농림식품부의 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격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품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작진은 또 "언론의 기본 사명은 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다. 비판과 감시가 활발한 사회가 좋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강한 언론이 강한 정부를 만든다는 격언도 있다. 그래서 정부관리의 명예훼손 소송을 아예 금지하고 있거나 혹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보도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MBC 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제작진의 최후 변론 내용을 PD 수첩 게시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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