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이효리의 유기농 콩 논란이 계도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3일 "이효리에게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주는 선에서 끝낸다. 이전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유기농'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데 유기농 농산물은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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