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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파장 "인증제 몰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후 결과 기다리는 중"

[정병근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해서 팔다가 문제가 됐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도 남겼다.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소속사 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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