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화 불법 다운로드, DNA필러링 의무화로 차단"


"DNA 필터링 기술 채택 안 하면 웹하드는 영화 다운로드 사업 못한다!"

영화계가 11월 11일 이후로 'DNA 필터링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은 웹하드, P2P 등 OSP(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이하 영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회장 양원호)는 11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1일 이후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특징점을 추출해 원본과 대조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현재 웹하드는 개인 업로더가 영화 한 편에 140원 정도의 저가로 파일을 올리고 불법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만연하다.

OSP가 이 기술을 채택하고 시행하면, 영화 콘텐츠에 제값을 매겨 부가 판권 시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영제협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OSP 중 연내까지 인증을 통과한 DNA 필링 솔루션을 장착하지 않은 회사에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생 OSP가 DNA 필터링을 장착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을 시에도 즉각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협회의 인증을 받은 필터링 업체는 뮤레카, 앤써즈, 코인미디어랩, 클루넷 등 4곳이다.

영화계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협력위원회 출범 후 '준법을 지키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DNA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모니터 대상인 150여개 OSP 중 DNA 필터링 솔루션을 장착한 업체는 78개사. 이들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해 어느 정도 솔루션의 보급은 이뤄졌지만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것.

영제협 이준동 부회장은 "필터링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이상한 구조다. 이용자가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은 사이트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제협과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의회는 지난 1월 영화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협력위원회를 설립, 공동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는 등 불법 유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이뉴스24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화 불법 다운로드, DNA필러링 의무화로 차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