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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선택과 집중의 개혁방안 발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가 12일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방안과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영진위 개혁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기획개발사업을 확대해 시나리오 마켓운영 사업과 기획개발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30편을 선정·지원하고, 5편을 영화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영화 자본조달구조 다양화에도 집중한다. 2010년 새로 도입되는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 사업을 통해 우량 금융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형투자조합 내 세분화된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연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온라인유통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기존 32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가짓수를 줄여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상영관시설비 융자, 부가시장유통환경개선 융자, 방송편성조건부 융자 등과 같이 수요가 부족한 사업들은 폐지해 70.9억원을 삭감한다.

반면, 독립영화전용관은 기존 1개관(인디스페이스)에서 3개관(아리랑시네센터, 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개관 신설)으로 확대한다.

영역별로 중형, 다양성,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투자조합 등으로 세분화된 투자조합 출자방식은 중형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쿼터제를 시행한다. 자막번역프린트제작지원, 국제영화제 참가 활동지원, 한국영화해외극장개봉지원 등의 사업을 마케팅 · 세일즈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꾀한다.

간접지원은 34%에서 80%로 늘린다. 영진위가 직접 수행하던 기획개발지원, 독립영화 ·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등을 간접수행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제작의 완성도를 꾀한다.

시나리오마켓의 각본매매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나 법인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게 한다. 한국영화의 해외홍보, 글로벌 기획역량강화 사업도 전문 업체에 대행을 맡겨 최고의 사업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영진위는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을 2009년 전체사업의 34%(32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에서 2010년에는 80%(15개 사업 중 12개 사업)로 대폭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지원 방식으로 인한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후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독립 · 예술영화제작지원의 경우에는 사전제작지원과 병행하여 사후제작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완성 예술영화를 대상으로 우수영화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존 사전제작지원의 작품 미제작과 완성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사전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에 한하여 공모를 통해 사후지원 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 한국영화 극장개봉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던 해외극장 개봉 지원 사업도 개봉완료 상태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장편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는 스태프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해 영진위 지원금의 25% 이상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배우 및 감독 급의 스태프는 제외되며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중형투자조합출자 사업의 경우에도 스태프의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영화 현장에서의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별도 통장을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난 6월 영진위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영평가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에 영진위는 경영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노조 전임자의 수를 줄이는 등 단체협약을 대폭 정비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정원을 110명에서 99명(10%)으로 감축했다.

11월 4일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정규직 10명에 대해 보직발령 대기를 완료했다. 통합 대부제 도입으로 종전 15개 팀을 9개 부서로 통합했으며, 영화기술지원센터 소장 등 독립본부장제 폐지를 통해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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