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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이해인 측 "데뷔 담보로 불공정한 계약 종용"


소속사 SS엔터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이미영기자]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이수현과 이해인이 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부당대우 및 데뷔를 담보로 불공정한 계약을 종용 받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일 이해인과 이수현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은 "두 사람이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S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자체가 불공정 했으며,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습생 기간 동안 부당대우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준경 측은 "원고(이해인, 이수현)들과 피고(SS엔터테인먼트) 간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그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SS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 처우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준경 측은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들의 데뷔를 담보로 원고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종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하여 M.NET에서 방영된 '프로듀스101'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인,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SS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현과 이해인은 최근 종영한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해 주목 받았다. 마지막 11인에 들지 않았지만 예쁜 외모와 털털한 성격, 뛰어난 개성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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