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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씨엔블루에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 판결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정병근기자] 크라잉넛이 씨엔블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 노래를 덧부르고 연주를 사용한 것은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송사의 책임으로 과실이 없다는 씨엔블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씨엔블루 측이 방송 영상을 DVD로 제작해 판매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엔블루 측은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방송사에 돌리고 있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감정 도발이나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고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크라잉넛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크라잉넛은 2013년 2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Offside)'의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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