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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사기 혐의'로 곤혹


[정병근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측이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홍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 '지명수배가 돼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억대의 사기혐의에 대해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곧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홍만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됐지만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홍만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최홍만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2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500만 원을 빌려준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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