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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사회적 비난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 크다"


"이지연, 이병헌과 연인이었다고 주장해놓고 명예 훼손"

[권혜림기자]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이병헌이 이번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인 배우 이병헌과 관련, "사회적 비난으로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것 등 피해자가 입을 피해가 상당하다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의 불리한 사정에 대해 알리면서는 "다소 과한 농담을 했어도 몰래 찍어 유포하고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 한 것,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피고인을 대했던 것에 비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추측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지연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병헌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우발적 범행을 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이었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농락했다고 일관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행동 자체에 대한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와 관계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진정 사과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병헌이) 유명인이고 가정이 있는데도 어린 여성들과 어울리고 과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으니 (피고인들의 범행을)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동영상에는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 2014년 8월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9월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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