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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동영상 협박 이씨 측 주장, 대응 가치 없다"


"판사 역시 '피의자 일방 주장'으로 선 그었다"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동영상으로 이병헌을 협박,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씨 측의 법정 변론 내용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씨, 이병헌의 변호인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며 "이씨와 피해자 사이에는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해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 파장을 낳았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씨 측이 입증될 수 없는 대화 내역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조이뉴스24에 "대처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전혀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급했고 판사 역시 이에 대해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 이후 이씨와 가수 다희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 신문에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 역시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증인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의자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 씨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 9월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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