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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찬 도핑 위반 징계, 두산 뒷문 단속 '어쩌나'


도핑테스트 양성 판정 10G 출전정지, 구단 "결과 받아들이겠다"

[류한준기자] 두산 베어스가 당장 뒷문을 걱정하게 됐다. 마무리 투수로 뛰고 있는 이용찬이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도핑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 KBO로부터 이용찬의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3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이용찬은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력 향상 등의 목적이 아니라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KBO 반도핑위원회는 규정 위반을 들어 제재를 결정했다.

두산 측은 "이용찬이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전에 TUE(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건너 뛰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고 구단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KBO 반도핑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용찬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맞은 주사에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규정한 성분이 포함된 것이다. 치료제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사용되고 큰 무리없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다. 이용찬은 TUE(치료목적사용면책)를 치료 전에 반드시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의사에게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TUE를 제출했다면 금지약물 성분을 제외한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선수들에게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도핑검사 이후에는 TUE를 제출한다고 해도 KBO 반도핑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TUE를 사후에 제출해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경기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약물 투입 그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해당된다. 이 때는 KBO 반도핑위원회가 사후에도 TUE를 받아들인다.

이용찬에 대한 제재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용찬은 올 시즌 27경기에 출전, 3승 3패 10세이브 평균자책점 3.65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찬이 앞으로 10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면서 두산은 올스타 휴식기까지 남은 경기 마무리 자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조이뉴스24 잠실=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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