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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vs만화 '설희' 표절 분쟁, 결국 법정으로


강경옥 작가 "창작자 저작권-아이디어 존중되는 풍토 정착되길"

[장진리기자] '별에서 온 그대' 표절을 둘러싼 싸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은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강경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강 작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 측은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강경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따른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작가는 지난해 12월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같은 역사적 사건 인용(광해군 일기), 불로, 외계인, 피(타액)로 인한 변화, 환생, 같은 얼굴의 전생의 인연 찾기, 전생의 인연이 연예인, 톱스타, 이것만으로도 8개인데 이 클리셰들이 우연히 한 군데 몰려 있기가 쉽진 않다"며 "'별에서 온 그대'에는 '설희'에 사용된 저 클리셰들이 비슷한 전개로 다 들어가 있다"고 표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절대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팽팽히 맞서 왔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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