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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심형래 "서로 힘들다…최대한 변제할 것"


2명과 추가 합의, 변호인 "8월까지 변제 노력하겠다"

[권혜림기자] 심형래 감독이 자신을 고소한 직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이어 다음 공판일까지 체불한 임금을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2형사부 정인숙 판사 심리로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이 속행됐다. 피고인 영화 감독 심형래가 참석했다.

심형래 측은 "항소심에 남아 있는 고소인은 13명"이라며 지난 공판에 이어 2명에게서 추가로 받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심형래는 자신을 고소한 직원 43명 중 30명과 합의를 이룬 상태다.

검사의 피고인 심문은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심형래의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시일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8월까지 돈을 조달해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심형래는 공판 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대한 변제하면서 가겠다"며 "서로 힘드니까"라는 답을 남겼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공판 속행 날짜에 대해 "합의를 위해 넉넉히 6월 말까지 공판 기일을 미뤄 준 상태"라며 "합의의 취지니 기회를 주지만 마냥 사건을 기다릴 순 없으니 다음 기일까지로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항소심 공판은 지난 4월2일과 4월30일에 열린 바 있다. 이날 공판은 두 번째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속행됐다.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두 달의 시일을 준 것.

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기회를 줬으니 오는 8월30일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심문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합의를 위해 속행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심형래는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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