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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김연경 이적은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와 협의해야'


[최용재기자] 김연경의 해외이적과 관련하여 FIVB(국제배구연맹)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김연경 해외이적과 관련한 FIVB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 FIVB는 신임회장 Dr. 아리 그라샤 명의의 공문에서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며 터키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하여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FIVB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FIVB는 '주 논점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속구단인가이다. 소속구단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 최근에 FIVB규정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시, 각 국가협회가 국내규정을 FIVB의 규정과 부합하게 하기 이전에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경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 FIVB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은 국제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이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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