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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자 영장 "촬영만 하고 저장장치 분실" vs "속아 강제로 당해"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씨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스튜디오에서 최 씨는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찍은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한편, 양예원 촬영자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며 이들은 정씨에게 속아 노출촬영을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사진업계의 수면 아래서 이뤄지던 `비공개 촬영회`의 유통구조의 실체를 규명하며 `비공개 촬영회 음란사진`의 시작이 운영자와 모집책의 방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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