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벌인 법정 다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화요비는 2014년 8월 동의 없이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앨범 발매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진다는 조항에서 화요비의 동의 없이 A 씨가 무단으로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화요비도 인지하던 부분이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화요비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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