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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금 자진시정 시 과징금 면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 과징금 고시가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30일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이날부로 폐지됐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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